'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클럽-경찰 브로커 영장 청구

뉴스1 제공 2019.04.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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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 수뢰 경찰관도 신병처리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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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강남 클럽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을 연결해준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브로커 A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운영하는 아레나 이외 업소들의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 B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려진 A씨는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42)의 부탁을 받고 B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C경위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D경사를 소개해줬고, D경사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경위와 D경사에 대해서도 신병처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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