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별관 앞에서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04.18. [email protected]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공개가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는 한일관계 등 국가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 만큼 정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지금까지 한일간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