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만 배불리나" 비용급증에 볼멘 목소리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반준환 기자, 김사무엘 기자 2019.04.19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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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회계전쟁-③]표준감사시간+52시간 제도 겹치며 기업비용 부담가중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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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A사는 지난해 8000만원이던 회계감사 비용이 올해 1억2000만원으로 50% 증가했다. 회계법인들이 주52시간에 맞춰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시간이 늘어나 사업보고서 기한을 맞추기 위해 회계감사 인력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1000억원대 B사는 올해 기존 회계법인과 감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4000만원이던 감사비용을 7000만원으로 1년만에 75% 인상해야 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보다 내년의 감사시간이 더 늘어난다는데 감사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회계감사 비용 부담을 토로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 외감법과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이 만들어낸 광경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코스닥 업체들이 부담을 호소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신 외감법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높이려고 도입됐다. 이중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상장사 자산 기준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정했다.



정부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를 제외한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130%를 상한으로 정했다. 전체 외감기업의 39.5%를 차지하는 자산 200억원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감사보고서가 담긴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올해는 내달 1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까지 겹쳤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투입 감사인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A사는 지난 3~4년간 감사시간이 1000시간이었는데 표준감사시간 기준을 적용해보니 1400시간이 나왔다. 올해 감사시간은 상한인 1300시간으로 높였고 감사인은 기존 3명에서 5명이 됐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올해 상장사의 감사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 상장사들 입장이다.

지난해 4대 회계법인은 감사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임금도 높였다. 기존 연봉 6000만~7000만원을 받았던 5년차 회계사의 경우 1000만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4000만원 안팎이던 신입 회계사 연봉도 4000만원 후반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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