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일몰제의 법적 요건과 대응 시 유의할 점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19.04.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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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상당수의 정비구역이 해제라는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며,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법적 대응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소송에 따른 정비구역 환원의 시점과 후속행위의 효력
만약 지정권자의 해제처분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정비구역 환원의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이론상 항고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무효이므로, 후속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만 있는 경우,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제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으로 인해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력정지신청의 필요성
권재호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권재호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다만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잠정적인 효력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준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해제처분은 일정 기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비구역 해제를 다투고자 할 경우, 우선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관한 효력정지신청을 할 것이 요구된다.



▶효력정지신청의 요건과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한 적용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해제처분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조합이 정비구역해제 및 조합설립인가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갑 조합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정비사업의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갑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부당한 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하여 조합 사업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움글 권재호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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