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내 우표 반입금지는 정당…현금처럼 사용돼"

머니투데이 김종훈, 안채원 기자 2019.04.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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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내 우표 반입금지는 정당…현금처럼 사용돼"


교도소 수용자에게 온 우표의 반입을 제한한 교도소 측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교도소 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차입물품(우편) 지급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부터 한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A씨 가족이 서신에 별도의 우표를 동봉해 발송했다. 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근거해 이 우표를 A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시 반송했다.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부에 관한 법률'에는 우표를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순 지침에는 우표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침을 근거로 한 교도소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교도소장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에서 우표를 교부신청 허가 제외 물품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집행법상의 허가 제외 사유인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수용자들 간 결제 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등의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우표의 경우 서신수수의 자유 원칙에 따라 수용자의 사용한도를 제한하기가 어렵다"며 "실제로는 우편물 발송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결제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고 우표 구입액 한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표의 반입·소지를 금지한다고 해도 서신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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