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설리·손수현 등 "영광스러운 날"(종합)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4.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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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수현 "당연한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사진=설리 인스타그램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사진=설리 인스타그램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여성 연예인들이 지지의 뜻을 밝혔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라며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밝혔다.

그룹 자우림 김윤아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배우 손수현은 인스타그램에 "당연한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며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했다.

이어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1976)'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며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 됐다"고 썼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은 인스타그램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여성민우회 포스터를 올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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