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일부 위헌 결정…자사고 입지 약화 가능성 커져"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4.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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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도교육청, 자사고 폐지정책 일방적 추진 안돼"

한국교총 "일부 위헌 결정…자사고 입지 약화 가능성 커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1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김대중 정부 때 도입돼 이어져 온 자사고 정책이 정권이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킨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미래 교육 환경을 고려해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보완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또 "(자사고 입장에서) 동시 선발과 이중지원 금지 모두 합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는 하지만 자사고의 설립취지와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부 위헌, 일부 합헌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으로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자사고 논란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재지정 평가가 더 중요해지면서 갈등과 충돌이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자사고 측이 제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헌 소송에 대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은 합헌,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일반고 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전기 선발권은 없어지고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게 된다. 다만, 자사고 지원 때 학생들은 희망 일반고도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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