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모씨(50)를 마약류관리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쯤 숙명여대 학생회관 여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가진 채 숨어있다가 학생들에게 들켜 달아났다.
경찰은 약 2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30일 김씨를 경기도 부천시 한 찜질방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정해진 주거가 없이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했다.
김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면 이후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여대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장'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직접 준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