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총력'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9.04.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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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장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SF 국내 유입예방'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발생시 축산피해 심각"
-작년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시아에서만 335건 발생
-국내 아직 발생 없지만 바이러스 유전자 14건 검출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촉구하는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촉구하는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ASF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바이러스성 질병이지만 감염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백신이 없어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ASF 발생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ASF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는 지난 해 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중국에서만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1건 등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

이개호 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경검역의 경우, 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도 확대한다.

전국 6300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남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하고,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ASF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부탁했다.

첫째,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반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중에 있다.

둘째,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이 자신의 고향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셋째, 등산이나 야외활동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당부했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ASF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에서도 행동수칙을 지키며, ASF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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