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찢어지면 국물 흐르는데" 속비닐 안된다고?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김태현 기자 2019.04.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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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금지 사흘째 혼선 지속...속비닐 기준 헷갈려 세부지침 시급지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는 1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이날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패류, 두부,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04.01.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 대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는 1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이날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패류, 두부,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은평구청 공무원 등이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로의 한 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점검ㆍ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4.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은평구청 공무원 등이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로의 한 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점검ㆍ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2019.4.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랩이 찢어지면 생선 핏물이 다 흘러나올 텐데 어떻게 그냥 가져갑니까."

이달부터 대규모 유통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속비닐 허용여부를 놓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3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시내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매장을 방문한 결과 과일과 야채, 냉동식품에 대한 속비닐 사용기준이 매장마다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냉동식품이나 핏물이 있는 고기와 생선 등이다. 환경부 지침상 흙이 묻어있거나 물기가 있는 식품을 제외하고는 속비닐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선 마트에서는 일부 밀봉된 냉동식품이나 트레이에 포장됐더라도 핏물이 흐르는 고기와 생선 등은 속비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시간이 흐르면 녹거나 랩포장이 훼손돼 수분이 흐를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일부 대형마트들은 아예 정육과 수산, 냉동식품 코너에서 속비닐을 치웠지만 고객들이 과일코너용 속비닐을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비닐제공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면 고객과 실갱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일부 점포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포장굴처럼 수분이 많은 제품인 경우 비닐을 제공하기도 한다.



반대로 바나나의 경우는 개별 포장되지 않은 경우에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굳이 비닐이 필요치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에서도 일부 불만이 나온다. 제과점의 경우 쉬폰케이크 등을 종이봉투에 담아 판매한는 데 기름이나 냄새가 배어나오고 봉투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 경우 속비닐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허용 대상이 아니다.

속비닐 사용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매장직원과 소비자들간 혼선이 커진 것이다. 실제 속비닐의 크기와 비치장소도 마트마다 제각각이다.


환경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3개월간 계도기간 동안 업계의 혼선을 막기위한 세부지침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비닐봉투 사용이 많은 편의점과 다이소 등 중소형매장의 경우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속비닐 사용기준 등을 수시로 질의했지만 환경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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