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의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권 대법관은 안 전 지사와의 지인 관계를 이유로 지난달 29일 안 전 지사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지난 1일 사건을 재배당해 김 대법관이 사건을 맡게 됐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교수에게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관련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판단의 근거로 활용됐고 안 전 지사 사건의 2심 판단 기준으로도 적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