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 자료사진=뉴스1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11시간 넘게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한 경기 화성시 A유치원에 교재와 교구를 납품하는 업체 소재지가 이씨 소유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다. 거래 명세서에는 제3자의 인감이 찍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을 벌인 뒤 이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