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자료사진=뉴스1
이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봉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실짐사에 앞서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에 요청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한 경기 화성시 A유치원에 교재와 교구를 납품하는 업체 소재지가 이씨 소유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거래 명세서에는 제3자의 인감이 찍혀있었다.
이씨는 올해 초 유치원 3법과 아동교육법 시행령 등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형사고발과 한유총 강제 해산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여론까지 악화되자 개학연기 하루 만에 투쟁을 철회했다.
한편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