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황교안-박영선 '김학의 대화' 회의록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03.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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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원 댓글사건 이슈 속 등장한 김학의…말 아낀 황교안

2013년 6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영상 중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왼쪽)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박영선 의원 유튜브 채널 캡처2013년 6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영상 중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왼쪽)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박영선 의원 유튜브 채널 캡처


2013년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성접대'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당시 민주당 법사위원)은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동영상 CD 존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황 대표는 "CD를 본 적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자 박 후보자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2013년 6월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영상 회의록을 공유하며 당시 황 대표도 김 전 차관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그날 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황 대표를 향해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슈는 김 전 차관이 아니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였지만 황 대표와 박 후보자 간 질의 응답 사이에 김 전 차관의 이름이 언급됐다.

#박영선 의원(2013년 6월17일 법사위 전체회의) : (전략) 저희는 법무부장관님의 권위와 또 저희가 법사위에, 제가 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장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수사 보니까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알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 통화내역 수사하십시오. (후략)


#황교안 법무부장관(이하 '황') : 위원장님의 당부의 말씀 중에 격려의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회의록과 영상회의록에서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박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다. 박지원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황 대표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나는 (황 대표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 또 다른 의원도 김 전 차관을 언급했다. 당시 신경민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이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노리다가 낙마했는데 갑자기 차관급으로 부활했다며 인사에 문제제기했다. 황 대표는 김 전 차관 임명에 동의했는지에 대해 답을 꺼렸다.

#신경민 의원(이하 신) : 김학의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장관께서는 동의하셨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임명권자지요?


#황 :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자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 : 그것도 부적절하고요. (중략) 대개 차관이라는 자리는 고등검찰관, 그러니까 고등검사장으로서는 사실 거의 초임 내지는 거의 진급한 뒤에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문제의 김학의, 대단히 유명해지신 김학의 차관은 검찰총장을 노렸던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 : 이렇게 모르신다고 그러면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황 : 김학의 차관이 뭘 노렸는지 그런 거는 제가……


#신 : 김학의 차관이 검찰총장…… 이거는 보도가 다 된 거고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한 건데,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 김학의 차관이 들어가 있었고 될 뻔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차관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검찰의 검사들이 경악을 한 거지요. 장관도 아마 경악하셨을 거예요, 말씀 안 하시겠만. 이런 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검찰총장을 좇았던 사람이, 될 뻔 했던 사람이 차관으로 부활해서 와 가지고, 이런 인사를 황 장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는데 이런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도대체 청와대와 임명권자는……


머니투데이 더300이 2013년 3~6월 법사위 회의록을 조사해본 결과 이날 이외에는 김 전 차관의 '이름'만이라도 언급된 날은 2013년 4월17일 하루다. 당시 서영교 의원이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 관행 탓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관행을 예로 들기 위해 당시 검찰이 진행 중이던 김 전 차관의 동영상 의혹 수사를 언급한 정도다.


한편 2013년 3월11일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황 대표는 그 해 2월11일 지명돼 2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박 후보자가 SNS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황 대표는 김 전 차관 임명 이틀 전인 3월13일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김 전 차관의 CD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2013년 3월 법사위는 3월4일과 22일 두 번 있었다"며 "3월13일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으니 3월14일에 박 후보자가 얘기를 꺼냈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 날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과 상관없이 별도로 만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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