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급 IP법원 본격 가동…'짝퉁 불명예' 벗을까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2019.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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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업체들이 항소한 특허침해 소송서 2개월만에 佛업체 승소 확정 판결…中최고인민법원 "지재권 보호 강화 의미"

중국 최고인민법원 건물/바이두 캡처중국 최고인민법원 건물/바이두 캡처


올해 가동에 들어간 중국 최고인민법원 내 지적재산권(IP) 법원이 27일 존재감을 드러냈다.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와 중국 자동차 액세서리 업체 두 곳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심 판결 2개월만에 발레오의 승소를 확정한 것. 최고인민법원측은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여주기식 판결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28일 중국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내 IP 법원은 전날 두 시간 동안의 심리를 마친 후 원심대로 두 중국 업체들에 특허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IP관련 소송의 최고법원인 최고인민법원 내 IP법원이 지난 1월1일 설치된 이후 열린 첫 공개 별론이다.



발레오는 앞서 푸젠성에 소재한 2개 중국 자동차 액세세러 업체에 대해 자사의 와이퍼 연결장치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이시 IP 법원은 1심에서 지난 1월22일 발레오 승소 판결을 내렸고, 두 중국업체는 자사 제품이 발레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신설된 최고인민법원 내 IP법원에 항소했다. 3심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선 2심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상하이 IP 법원은 두 중국기업이 발레오에 지불해야할 정확한 배상액을 추가로 산정할 예정이다. 발레오는 1심에서 600만 위안(약 1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중국의 재판 제도는 3심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4급2심 종심제를 취한다. 민사사건의 경우 지방의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앙의 최고인민법원 등 총 4급의 법원 중 2개 심급의 심리를 거쳐 종결된다. IP 관련 소송은 중급인민법원이나 지방의 별도 IP법원이 1심, 고급인민법원이 최종심인 2심을 맡았었다. 지방 법원들에서 최종심까지 다 맡았기 지방별로 잣대가 다르고, '관시(관계)' 등으로 중국 업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많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의식해 올해 1월1일 중앙의 최고인민법원 내 IP법원을 설립해 IP관련 항소심(최종심)을 맡겼다. 지방 고급인민법원이 아닌 국가급 법원에서 최종심을 받게 됐다는 의미다. 최고인민법원은 IP법원 설치를 발표하면서 "법 적용에 있어 불일치를 피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레오 소송'도 이전이라면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에서 2심을 받아야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재판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노력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 참석했던 중남재경정법대학의 지적재산권 전공 마이더 교수는 "(이번 판결은) 지재권 침해를 막기 위한 중국의 강력한 결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재권과 혁신 주도 발전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종 평결이 원심 판결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진 것과 관련해 "중국 법원에서 IP 관련 소송을 처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마 교수는 덧붙였다.

하지만 사법부 역시 공산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중국의 특성상 새로운 시스템이 의미있게 자리 잡을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이다.

베이징의 한 특허 전문가는 "지방법원의 경우 중국 업체들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국가급 IP 법원 가동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판결인지, 이런 노력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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