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이의제기 봇물…상장폐지 '유예'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03.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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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라이트론,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 제출…'비적정' 받아도 이의제기시 상장폐지 유예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외부 회계감사에서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더라도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되는 개선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어젠 (24,100원 ▲450 +1.90%)라이트론 (2,795원 ▲55 +2.01%)은 전날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두 업체는 지난 18일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에서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코스피 업체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시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케어젠과 라이트론은 거래소 심의 이후 상장폐지가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도 차기 연도 감사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당분간 위기는 면했지만 상장 폐지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재감사를 받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돌려야 한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젠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식 거래가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어젠과 라이트론의 감사의견 거절은 시장에 주는 충격이 컸다. 케어젠은 시가총액 8218억원으로 코스닥 40위권에 해당하는 중견 제약업체다.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코스닥150지수에도 편입됐을 정도였다.


광통신 모듈 전문업체 라이트론은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의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증권사들도 최근까지 두 업체에 대한 매수 의견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나 회계법인은 케어젠에 대해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을 내렸다. 라이트론에 대해서는 거래의 타당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회계감사가 한층 깐깐해진 영향이다. 실제 올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코스피 4곳, 코스닥 20곳 등 총 24곳이었다. 이중 코스닥 업체 16곳이 상장 폐지됐다. 올해는 지난 25일까지 코스피 5곳, 코스닥 19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도 39곳(코스피 9곳, 코스닥 30곳)이나 돼 비적정 의견을 받는 상장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는 상장규정 완화로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크로바하이텍 (922원 ▼13 -1.39%), KD건설 (489원 ▼7 -1.41%), 영신금속 (2,970원 ▲75 +2.59%), 솔트웍스 (229원 ▲6 +2.69%) 등은 조만간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다른 기업들도 연이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이의를 제기한 곳은 케어젠과 라이트론 2곳 뿐이다.

상장폐지가 1년 간 유예되더라도 완전히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거나 그 전에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야만 한다. 적정이 나오더라도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해야 상장이 유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뀐 기업 상당수가 결국에는 경영부실로 상장폐지 된다"며 "추가 상장심사로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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