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주식거래 어떻게 될까?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9.03.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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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주식거래 어떻게 될까?


아시아나항공 (10,680원 0.00%)의 주식 거래가 22일과 25일 양일 간 정지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진위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날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Δ적정 Δ한정 Δ의견거절 Δ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중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의견을 비적정으로 보면 된다. 거래소의 조회공시 이후 아시아나항공 회계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오전 감사의견 한정을 내놓았다. 소문이 사실로 나타난 셈이다.

한정 의견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거래일인 25일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거래정지가 하루 더 진행되고 26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기존 주주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데 큰 영향은 없지만,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감사인은 이번 한정 의견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결 재무제표도 대폭 수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매출액은 기존 6조8506억원에서 6조789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784억원에서 887억원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04억원 적자에서 105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배 가량 늘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한정'의견으로 인해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금호산업 역시 이날과 오는 25일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한정도 상장폐지 기준지만 코스피 시장은 관리종목 지정기준"이라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모두 22일과 25일 이틀 거래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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