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27일 오후 1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와 장씨의 부인 우모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7, 28일에 이은 세번째 조사다. 부인 우씨는 우 대사에게 건넸다는 돈 1000만원을 장씨에게 줬다는 인물이다.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잇달아 부르면서 우 대사의 소환 역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가 우 대사를 고소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만료일은 4월22일이다.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우 대사의 전남 광양시 소재 선거사무실을 찾아가자, 우 대사의 측근 김 총영사가 대신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린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장씨는 또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조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그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대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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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5년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을 받은 조 변호사가 장씨와 우 대사의 만남을 주선하긴 했으나 실제로 수사 관계자들과 교제하거나 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봤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선거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고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김 영사 처제의 남편 허모씨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장씨 측은 우 대사가 제기한 무고에 다시 무고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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