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동학대' 사회 모든 구성원 나서야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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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동학대' 사회 모든 구성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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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동학대' 사회 모든 구성원 나서야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5살 여자아이의 옷을 벗긴 후 손발을 묶고 찬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의식까지 잃게 만들었던 친아버지의 학대는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교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음식을 제공 받지 못한 5살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 아버지의 상습적인 학대에 사망한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민법은 “(친권자는) 감독과 보호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자녀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부모 등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979년 3월15일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체벌 없이 훈육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호받고 안전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정부의 설득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웨덴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도 아이에 대한 체벌과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부모법

-모든 아동은 보호되고 안전하고 좋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의 개성과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고 아동에게 체벌이나 다른 형태의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료:완벽하지 않아서 행복한 스웨덴 육아: 한국 엄마, 진짜 스웨덴 육아를 만나다)

스웨덴을 시작으로 현재는 54개국의 나라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79-스웨덴

1983-핀란드

1987-노르웨이

1989-오스트리아

1994-키프로스

1997 덴마크

1998 라트비아

1999 크로아티아

2000 독일, 이스라엘, 불가리아

2002 투르크메니스탄

2003 아이슬란드

2004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2005 헝가리

2006 그리스

2007 토고, 스페인,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포르투갈, 뉴질랜드, 네덜란드

2008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도바, 코스타리카

2010 알바니아, 콩고, 케냐, 튀니지, 폴란드

2011 남수단

2013 카보베르데, 온두라스, 북마케도니아

2014 안도라, 에스토니아, 니카라과, 산마리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몰타

2015 베냉, 아일랜드, 페루

2016 몽골, 몬테네그로, 파라과이, 슬로베니아

2017 리투아니아

2018 네팔

(자료: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하지만 ‘남의 집안일’이라고 치부하며 모른척 방관하는 탓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10건 중 7건은 가정에서 친부모 또는 계부/계모에 의해 일어납니다.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 간의 관계

부모: 76.9% 친인척: 4.8% 대리양육자:14.8% 타인:1.3% 기타:2% 파악안됨:0.2%

(자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7살 아이를 차가운 욕실에 감금하고 락스를 뿌리는 등 3개월여간 학대하다 아이가 숨지자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5살 아이를 발로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방치해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고준희양 사건’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던 사건이죠.

사랑받고 보호 받아야 할 가정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을 정당화하는 삐뚤어진 친권의식. 그리고 남의 일은 모른 척 하는 공동체 의식의 부재.

가정을 넘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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