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로고. (출처=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공) © 뉴스1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한 수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줄여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생산현장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채권자의 신뢰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개정법의 취지를 몰각한 대법원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은 요건을 갖춘 채권자의 단축신청을 허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적극적인 법 해석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대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계획변경인가 결정을 파기한 것은 법원의 진일보한 제도운영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던 업무지침을 약 1년만에 폐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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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결정으로, 대법원은 지난 19일 기존 변제계획안 수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채무자의 변제기한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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