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영장심사 출석…"최선 다해 소명"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9.03.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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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청와대 지시냐" 물음에 묵묵부답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최동수 기자<br>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최동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장관은 25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선 김 전장관은 '어떤 부분 소명할 계획인지'라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재판부 판단 맡기겠다"고 말했다. '표적감사 지시 하신 적 없다는 입장인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시 받은 게 있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조사실로 입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장관은 지난해 2월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들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사표제출이나 표적감사 등의 압박을 통해 임원 교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다.

김 전장관은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자료를 선별 제공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장관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장관은 현 정부 임명 장관 중 '구속 1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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