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사고, 보험 보장 못 받을 가능성…별도상품 만들어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3.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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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유상운송행위, 보험사 면책해당…美 우버서비스처럼 별도 상품 개발 필요"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에 오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에 오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국내에서 카풀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카풀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우버 사례 등을 참고해 별도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24일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돼 카풀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운행시간 제한을 전제로 출퇴근 카풀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평일 오전 7시~9시, 저녁 6시~8시에만 허용된다.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TNC 제공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요구되고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TNC 제공 플랫폼에 기반한 카풀서비스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제공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에서도 지난 2013년 '우버X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공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 바 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TNC 및 TNC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고 관련 보험상품도 출시됐다. 우버X의 운행은 0~3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중 1단계(앱에 로그온해 승객의 콜을 기다리는 단계)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우버도 책임을 거부함에 따라 보장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곧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과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 공백 해소 방안으로 TNC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특약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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