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에 오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보험연구원은 24일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는데,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돼 카풀 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가용 소유자가 TNC 제공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만 요구되고 별도의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황 연구위원은 "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에서도 지난 2013년 '우버X 서비스'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공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 바 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TNC 및 TNC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고 관련 보험상품도 출시됐다. 우버X의 운행은 0~3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중 1단계(앱에 로그온해 승객의 콜을 기다리는 단계)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우버도 책임을 거부함에 따라 보장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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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곧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과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 공백 해소 방안으로 TNC 운전자를 위한 유상운송특약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