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29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다스(DAS) 소송비 대납 혐의와 주로 연관된 핵심 증인이다. 사건 당시 다스는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소송 중이었다. 검찰은 삼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비를 뇌물로 건넸다고 주장해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고의로 증인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강제구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 등이 정해진 날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증인신문 날짜를 다시 잡고 강제구인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3일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아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이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건강과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나가지 못했지만 다음 재판에는 증인석에 앉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 중 하나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간 뇌물 111억원 중 22억6000만원은 이 전 회장이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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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 증거로 이팔성 비망록을 제시했다. 이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와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에게 '산업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인사청탁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분노가 적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팔성 비망록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검찰이 주장한 22억6000만원 중 19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