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을 당하고, 사진과 영상이 유포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23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10시50분 현재 4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글쓴이는 "이 남자가 몰래 알몸을 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기소 이후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와 다른 지역을 이사까지 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55개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다"며 "그 동영상을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한다"며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 A씨가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A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또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저처럼 범죄사실에 촬영에 동의한 여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