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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김모씨(39·여)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살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에 부쳤다"면서 "제가 저지른 과오는 죽어 마땅하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안타까운 사건으로 피고인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문모양의 고모 문모씨는 "변호사 측에서 자꾸만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듣고 싶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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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의 할머니 A씨도 "변호사 쪽 말을 너무 많이 들어주는 것 같다.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니 쓰러질 것 같았다"면서 "최소 30년 이상 선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여아인 문양에게 열흘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가 하면, 주먹과 발을 이용해 수시로 구타한 뒤 문양이 뇌출혈로 경련을 하는 상태로 32시간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문양은 지난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에서 문양의 사인은 구타당한 아기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밝혀졌다. 미만성 축삭손상은 외상성 뇌 부상의 가장 심각한 상태로, 주로 자동차 사고나 낙상,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김씨는 문양 외에도 2명의 아기를 더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B군을 돌보면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C양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검찰 조사결과, 남편과 별거 중이던 김씨는 주말에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기들을 양육해 생활비를 조달해왔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아기들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측은 "학대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은 아이가 보챌 때 손이나 발 끝으로 두어 번 꿀밤 때리듯 한 것이며, 화상을 입은 것 역시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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