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는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37) 등 8명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구씨는 "남은 삶 동안 계속 반성하고 나중에 어떠한 처벌을 받든지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이번 일로 피해입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 직원 정모씨(30)도 "1년 동안 자신에 대해 많이 되돌아보고 실수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저도 지난 행동 깊이 반성하고 사회에 좋은 일 하는 사람 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로 입력돼 계좌에 입고되자 이를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했다. 이들은 총 501만주(1820억원상당)를 매도했다. 일부 직원은 주문이 차단된 이후에도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 1월30일 공판기일에서 구씨와 전 팀장 지모씨(46)에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가담의혹이 있는 직원들에게도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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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1시5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