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 매도' 삼성證 前직원 선처 호소…"피해자에 죄송"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임찬영 기자 2019.03.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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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1심 선고 예정

'유령주 매도' 삼성證 前직원 선처 호소…"피해자에 죄송"


착오배당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최후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는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37) 등 8명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구씨는 "남은 삶 동안 계속 반성하고 나중에 어떠한 처벌을 받든지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이번 일로 피해입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 주임 이모씨(27)는 "남은 것은 죄송하다는 마음 하나뿐"이라며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책임지며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직원 정모씨(30)도 "1년 동안 자신에 대해 많이 되돌아보고 실수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저도 지난 행동 깊이 반성하고 사회에 좋은 일 하는 사람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은 지난해 7월9일 구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로 입력돼 계좌에 입고되자 이를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했다. 이들은 총 501만주(1820억원상당)를 매도했다. 일부 직원은 주문이 차단된 이후에도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 1월30일 공판기일에서 구씨와 전 팀장 지모씨(46)에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가담의혹이 있는 직원들에게도 1~3년을 구형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1시5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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