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김지은 진단서 유포는 개인정보 침해"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3.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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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페이스북에 김지은씨 진단서 올려…공대위 "심각한 개인정보 유포"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의 부인 민주원씨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단서를 올렸다. 김씨를 지지하는 단체는 민씨의 행동이 "개인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민씨의 글에는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 개인정보 침해와 유포가 있다"며 "법정에서 이미 검토되고 다뤄진 내용과 자료를 왜곡하고 심지어 의료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이날 김씨가 검찰에 낸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가 "허위증거"라고 주장하며 진단서 2장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민씨는 "수사기관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진단서를 제출할 정도의 사람이 검찰과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안 전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지사는 2심에 불복하고 곧바로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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