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타머 전 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타머 전 사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기소 후 검찰은 출장업무를 봐야한다는 타머 전 사장 측 입장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풀어줬고, 타머 전 사장은 독일로 떠나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타머 전 사장 측은 고혈압 때문에 장시간 비행이 힘들고 암까지 의심돼 입국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서 타머 전 사장 측은 배출가스 인증은 총괄사장의 실제 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직책은 총괄사장이지만 실제 담당 업무는 판매다. 타머 전 사장은 결재 올라오는 것을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법 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전문경영인이 판매가 부진한 차량을 굳이 위험하게 조작해 판매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타머 전 사장은 평소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배출가스 실험 당시 평택항에서 바닷가의 소금기 있는 바람을 맞으며 상한 차량으로 실험을 했다"며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1만5000㎞ 주행시키면서 실험한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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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머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승용차 총 7만9400여대를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회사 차량 1540여대를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