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인하…'최운열 법(0.03%p)'보다 큰 이유는

머니투데이 강주헌 , 이재원 기자 2019.03.21 17:53
글자크기

[the300]최운열 의원 "국민·시장 기대감 컸다…단계적 인하도 계속 추진"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 왼쪽부터 심기준,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사진=뉴스1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 왼쪽부터 심기준,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사진=뉴스1


정부가 2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예상보다 이른데다 인하폭도 내부 논의됐던 내용보다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 자금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과제에 당정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로드맵을 만드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시중 자금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명분에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세수가 좀 줄어든다는 거 외에는 반대할 다른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은 물론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0.05%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장주식은 시행령 개정 통해 5~6월부터 인하 조치를 실시하고, 비상장주식은 세법 개정 통해 내년 4월부터 인하한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0.05%p는 당초 국회에서 논의되던 것 보다도 더 큰 폭의 인하이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언급한 이후 자본시장특위와 증권거래세 TF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논의의 중심에는 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었다. 5년간 거래세를 연 0.03%p씩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5년간 20%씩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당정은 최종적으로 시장의 기대와 정책 효과를 감안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반대해오던 기재부가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 최 위원장은 "시장에서 기대치가 워낙 크다보니 효과를 고려해서 감소폭을 크게 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인하안에 대해선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지만, 당은 단계적 인하에 대해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길게 봤을 때 몇 년 기간으로 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제시됐던 5년 동안으로 할 건지 보다 시간을 앞당길지 늘릴지는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매년 0.05%p의 인하가 이뤄지면 기존 5년이 아닌 3년만에 완전 폐지가 가능하다.



이날 발표는 민주당 자본시장특위가 지난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에 이은 것이다. 특위는 추가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오는 4월 말 최종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양도세 인상 등 세부계획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업상속·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보완해나가겠다"며 "기본 방향은 발의한 법안에서 제시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