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2016.8.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21일 열린 타머 전 사장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기소된) 인증 관련 업무에 대해선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들이 한 것이지, 피고인이 책임자로 거론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총괄사장으로서 세일즈·마케팅업무만 관리한 것이기에 인증업무 관련 범죄행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의 출석이 앞으로도 불확실하다고 보고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2017년 6월5일 출장 명목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타머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승용차 총 7만9400여대를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1540대를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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