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컨 델라힘 법무부 차관보. /AFPBBNews=뉴스1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주한미군 연료 공급 계약을 입찰 받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인정하고 7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총 8310만달러, 에쓰오일은 4358만달러의 벌금·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는 두 회사가 최근 10년 간 주한미군의 연료 공급 계약을 입찰 받기 위해 담합해왔다며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회사 임원 등 7명과 함께 두 회사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