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1430억원 벌금 '폭탄'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9.03.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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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8310만달러, 에쓰오일 4358만 달러…법무부 차관보 "납세자들에게 피해…계속 기소할 것"

메이컨 델라힘 법무부 차관보. /AFPBBNews=뉴스1메이컨 델라힘 법무부 차관보. /AFPBBNews=뉴스1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1억2700만달러(약 1430억원)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주한미군 연료 공급 계약을 입찰 받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인정하고 7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총 8310만달러, 에쓰오일은 4358만달러의 벌금·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메이컨 델라힘 법무부 차관보는 "이같은 범죄는 미군의 중요한 업무에 자금을 지원하는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이들을 기소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두 회사가 최근 10년 간 주한미군의 연료 공급 계약을 입찰 받기 위해 담합해왔다며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회사 임원 등 7명과 함께 두 회사를 기소했다.



한편, 두 회사는 향후 법무부의 범죄 수사에 협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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