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내린다…코스피 3000 기대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19.03.21 11:17
글자크기

기획재정부 모험자본 및 벤처활성화 위해 여론 수용…세수 1.4조 줄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코넥스 증권은 제2벤처붐 위해 0.2%p 큰폭 인하

증권거래세 0.05%p 내린다…코스피 3000 기대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0.05%p 인하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으로 관련 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양대자산 시장인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여론과 당청의 요청에 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은 물론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0.05%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장주식은 시행령 개정 통해 5~6월부터 인하 조치를 실시하고, 비상장주식은 세법 개정 통해 내년 4월부터 인하할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거래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기 위해 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농특세 0.15%와 거래세 0.15% 등 총 0.30%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거래세 부분을 0.10%로 낮춰 총 0.25%로 0.05%p 낮춘다.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농특세가 없고, 거래세만 0.30%였던 것이 0.25%로 동일하게 낮아진다. 여기에 비상장 증권의 경우 기존 거래세 0.50%가 0.45%로 0.05%p 인하된다.
증권거래세 0.05%p 내린다…코스피 3000 기대
정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시장 증권의 경우 기존 0.30%에서 0.10%로 다른 시장 증권보다 네 배 큰 폭인 0.20%p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으로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개장했으나 거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스닥이 하루 수조원씩 거래대금이 오가는데 비해 코넥스는 기껏 백억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는 모험자본의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각각 2000포인트와 700포인트를 넘은 이후 수년간 추가상승 없이 게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특히 코넥스 시장의 경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2 벤처붐 대책과 맞물려 벤처캐피탈(VC)들의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재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코넥스와 유사한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의 거래활성화 사례를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해 영국 정부가 2014년 4월 거래세를 면제하자 거래대금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단위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금융세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되면 지난해 기준 6조원대 세수가 1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선 증권 시세차익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