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배달업종 '정조준'…일회용품 규제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3.25 04:48
글자크기

환경부, 상반기 중 일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장례식장 등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나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한 마트 과일코너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내년부터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12.31.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한 마트 과일코너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내년부터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등에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12.31.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장례식장과 배달업종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10월에 나온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정부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로드맵을 확정한다.

환경부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장례식장과 배달업종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향후 로드맵에 대책을 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4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병원과 장례식장 등은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례식장의 경우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일회용품 제공이 금지된다.

당시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 조항까지 마련했지만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하는 1회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도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각지대라고 인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행 일회용품 규제는 적용력 있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례식장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4%, 반대 비율은 40%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실제 장례가 치러지는 곳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다.

따라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상조회사 위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엇보다 일회용품을 없앴을 때 대체재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일회용품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자율협약을 강화하는 것 역시 검토 대상이다.


배달업종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최근 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환경부의 배달업종 일회용품 규제 의지는 강한 편이지만, 관련업계의 반발 등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밖에 일회용품 규제에서 빠져 있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컵 뚜껑, 음료용 젓는 막대, 1회용 건전지의 사용억제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4월부터 대형마트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본격화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지만 3월까지는 현장계도 기간으로 운영했다. 제과점은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