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윤 부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19 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린 법적으로 이겼고, 이전 노사 합의서에 대법원 판결 기준에 의한다고 쓴 것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3년 사측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2015년 1심에서 패소했다. 같은 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최종심을 앞둔 상태다. 윤 부회장의 "법적으로 이겼다"는 발언은 이같은 경과를 근거로 했다는 해석이다.
윤 부회장은 또 2025년까지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하는 1만명의 인원은 자연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만7500명 가량 회사를 떠나고 전기차 인력 7000여명이 채워지는 것 외에 신규 충원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구조조정은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도 힘들다"며 "다행히 우리는 정년퇴직 인원이 있어서 그정도(1만명)만 자연감소하면 아픔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사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노사가 공멸할 것"이라며 "세계가 바뀌는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