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도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4건으로, 이 가운데 당국이 정정요구를 한 사안은 총 27건(5.4%)이었다. 이는 총 502건의 증권증권서를 접수, 25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던 2017년과 비슷한 수치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27건) 중 60% 이상이 코스닥 기업 관련 사안이었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016년 23.6% △2017년 21.4%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비상장사를 포함한 전체 정정요구비율이 5%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기업(198건)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5%(7건)였다.
이 관계자는 "정정요구를 받게 되면 기존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인정되지 않고, 새로 정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자금조달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는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 회계법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