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 수수료 협상 위법사항 '엄중 조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3.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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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협상, 면밀히 모니터링 중"

금융당국이 19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은 자율적 합의가 원칙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화외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형 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협상 논란과 관련해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카드 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보상금 등 대가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카드사는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의 부당한 차별, 대행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제공 등을 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갈등이 정부의 무리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카드 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인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간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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