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초안 공개…권역별 비례 의석 배분은 어떻게?

머니투데이 김하늬 , 조준영 기자 2019.03.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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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권역별 의석 할당 후 지역구 의석 뺀 나머징 50% 연동률 적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19.   jc4321@newsis.com【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정당별 자율에 맡긴다. 각 정당은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할당된 비례대표 총의석수 내에서 의석배분 계산방식을 권역별로 각각 설정한 뒤 권역별 비례때표 의선수를 산정한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4당의 조정안이 국회 법제실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 배분까지 4단계를 거친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가 끝나면 먼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이 40%라면 할당 의석은 120석이다.
단, 무소속 의석이나 비할당정당 당선자가 있을 경우엔 300석에서 이 숫자를 뺀 다음 할당의석을 나눈다.



그 다음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을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확정한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할당의석수(120)-지역구(100석)의 결과인 20석. 이 숫자의 절반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가 된다. A정당의 총 의석수는 110이다.

이제 권역별로 할당 의석수를 나누는 순서다. 정당의석 총수에 권역별 득표율을 곱한 뒤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뺀 뒤 남겨진 수에 50% 연동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권역별 득표율은 정당 내 해당 지역의 득표 비중(권역 정당득표수÷전국 정당득표수)을 의미한다.

예컨대 A정당이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해보자. 권역득표율 계산을 위해 편의상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득표수를 넣어보면 당시 서울(128만881)득표로 전국(606만9744)을 나눈 숫자는 0.211(지역 득표비중 21.1%)가 나온다.


총의석수(110석)에 서울 권역득표율(21.1%)를 곱함 숫자는 23.21이다. 여기서 서울 당선인 수 (20)를 뺀 3.21석의 50%연동율, 즉 1.60석이 A 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다.

심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끝났다"며 "정당 내에서 전국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권역에 적용해 의석수 배분을 하는 방식이다"며 "권역별로 기본 할당의석을 설정한 뒤 지역구와 비례를 조화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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