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19. [email protected]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4당의 조정안이 국회 법제실을 거쳐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투표가 끝나면 먼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이 40%라면 할당 의석은 120석이다.
단, 무소속 의석이나 비할당정당 당선자가 있을 경우엔 300석에서 이 숫자를 뺀 다음 할당의석을 나눈다.
이제 권역별로 할당 의석수를 나누는 순서다. 정당의석 총수에 권역별 득표율을 곱한 뒤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뺀 뒤 남겨진 수에 50% 연동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권역별 득표율은 정당 내 해당 지역의 득표 비중(권역 정당득표수÷전국 정당득표수)을 의미한다.
예컨대 A정당이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해보자. 권역득표율 계산을 위해 편의상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득표수를 넣어보면 당시 서울(128만881)득표로 전국(606만9744)을 나눈 숫자는 0.211(지역 득표비중 21.1%)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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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석수(110석)에 서울 권역득표율(21.1%)를 곱함 숫자는 23.21이다. 여기서 서울 당선인 수 (20)를 뺀 3.21석의 50%연동율, 즉 1.60석이 A 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다.
심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끝났다"며 "정당 내에서 전국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권역에 적용해 의석수 배분을 하는 방식이다"며 "권역별로 기본 할당의석을 설정한 뒤 지역구와 비례를 조화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