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 번화가 진입 안돼!"…'폭력변질' 시위에 佛정부 강경책

뉴스1 제공 2019.03.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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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경찰청장 경질도…노란조끼 시위 대응책 발표

지난 16일(현지시간) 노란조끼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프랑스 파리 시내 고급 상점. © AFP=뉴스1지난 16일(현지시간) 노란조끼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프랑스 파리 시내 고급 상점.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에서 최근 폭력 사태가 빗발치자 프랑스 정부가 '시위대는 도심과 번화가 지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생방송 대국민 담화에서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비롯해 파리·보르도·툴루즈 시내에서 앞으로 노란조끼 시위대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도시는 지난 11월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돼 온 지역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노란조끼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필리프 총리는 금지 조치가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노란조끼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가 벌인 폭력 사태에 대한 프랑스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다. 지난 16일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바뀌면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고급 상점과 은행 등이 약탈을 당했다.



시위대는 또한 파리 시내 곳곳의 고급 식당과 옷가게 등에 불을 지르면서 현장에 있던 많은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하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파괴 행위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강경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었다.

AFP통신은 노란조끼 시위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피해액만 모두 1억7000만유로(약 2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집회 대응 실패의 책임을 물어 미셸 델푸시 파리 경찰청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필리프 총리는 경찰이 노란조끼 시위 진압시 사용하고 있는 고무탄 발사기의 사용을 줄이라는 명령이 잘못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시위에 참가할 경우 현재보다 4배 인상된 135유로(약 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란조끼 시위대. © AFP=뉴스1노란조끼 시위대.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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