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자".. 발전용LNG 수입부과금 ㎏당 24.2→3.8원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3.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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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4월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23원, 유연탄 46원

【고성=뉴시스】차용현 기자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가 잿빛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9.02.22.   c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고성=뉴시스】차용현 기자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전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가 잿빛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9.02.2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다음 달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아진다. LNG의 발전 비용 부담을 낮춰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로 구성된다. 이 중 수입부과금은 수입업자에 매기는 준조세로, 정부는 이를 거둬 국책 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월1일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의 경우 인하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한다.



이번 결정은 발전 단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고자 내려졌다. 현재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은 ㎏당 개별소비세 60원·수입부과금 24.2원·관세 7.2원을 더해 총 91.4원으로, 유연탄(36원)의 2.5배 수준이다. 반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각각 ㎏당 42.6원, 84.8원으로 유연탄이 2배 많다.

정부는 환경비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LNG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은 24.2원에서 3.8원으로 내려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당시 결정의 후속조치다. 개별소비세 조정은 이미 관련법이 개정 공포돼 4월1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열병합용 LNG의 경우 일반발전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높고,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측면에서 보다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수입부과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8.4원으로 일반발전보다 더 줄였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지난해 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돼 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올해 1월부터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했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로 다음달 1일부터 100㎿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6.9% 인하된다.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은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정부는 발전용 LNG와 유연탄의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연간 427톤의 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용 LNG 세제 인하와 함께, 올해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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