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10곳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무시'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3.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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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원 공공단체등 겸직, 의원가족과 수의계약 등 부조리 심각"

지방의회 10곳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무시'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84%인 204곳의 지방의원들이 여전히 공공단체나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는데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기관(181개,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했다.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소수였다. 11개(4.5%) 기관만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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