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는데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