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환경부, 2012년부터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시행
환경부는 가전제품을 폐기할 때 겪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운반하기 힘들고 배출 스티커 가격이 부담스러운 국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환경 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다.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 넘으면 수거 OK!
무상방문 수거 대상 품목은 대상품목(12개)와 그 외 품목(25개)으로 구분된다. 대상품목에는 부피가 큰 4대 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과 1m 이상 품목으로 나뉜다. 1m 이상 품목의 뜻은 가전제품의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 이상이면 수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러닝머신 등 15개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품목들은 대상품목과 병행해 배출이 가능하다. 소형가전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4대 가전 및 1m 이상의 가전제품 수거 요청을 하면 함께 처리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소형가전 품목은 가습기·다리미·선풍기·믹서기 등이다.
소형가전제품만 수거 요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5개 이상을 동시에 배출해야 한다. 5개 미만일 때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배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카카오톡으로도 간단히 신청 가능!
수거 신청은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친구 찾기 탭에서 '폐가전무상방문수거'를 입력한 후 채팅으로 수거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콜센터(1599-0903)로 전화하여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무일은 매주 주말과 근로자의 날, 설·추석 연휴, 신정과 공휴일이다.
인터넷과 카카오톡·전화를 통해 배출 등록을 하면 수거·운반 전담반이 와서 폐가전제품을 가져간다. 환경부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약 120억원의 배출수수료 면제·약 23만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