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차관보를 포함해 교육부 인력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해당안은 현재 기획재정부 승인을 대기 중이다. 기재부에서도 승인될 경우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차관보 신설이 최종 확정된다.
차관보는 직속 조직 없이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이다. 정부조직법에는 부처당 1명씩 둘 수 있는데, 1급이 담당하기 때문에 '선임 실장'으로서 사실상 업무 통솔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 차관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고 2명의 차관 체제가 되면서 없어진 바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쪼개졌지만, 차관보 자리는 복구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차관보 부활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포용국가'가 있다는 설명이다.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내세운 정책으로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차관보가 신설될 경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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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부처 의견을 받고 부처 협의도 해 장관 보좌 역할의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실무를 담당할 사회정책협력담당 인원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