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에서 약 6억원 가량의 배출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총 6곳이 낙찰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발전사였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 기업과 기관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부여했다.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라는 의미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다. 할당량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26개 업종 126개 업체는 유상할당 대상이다.
1월 경매엔 7개 업체가 참여해 4개 업체가 총 55만톤의 배출권을 받았다. 하지만 낙찰자 대부분이 한국전력 계열의 발전사인 결과가 나왔다. 2월 경매도 발전사들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샀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낙찰한도가 영향을 미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점을 지적했다. 1~2월 낙찰한도는 입찰수량의 30%였는데 발전사들이 대부분 30%를 꽉 채워 입찰에 나선 까닭이다. 한전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발전사들이 호가만 높인 셈이다. 배출권 경매가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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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경부는 3월부터 낙찰한도를 15%로 하향조정해 시장경쟁을 유도했다. 서울대처럼 일반 입찰자를 찾기 위해서였고, 최소 7곳의 경쟁이 유도됐다. 3월 낙찰가격도 과열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가격의 경우 일단은 시장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