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도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나섰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이해인 기자 2019.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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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경매 낙찰자는 대부분 발전사…환경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낙찰한도 하향조정

[단독]서울대도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나섰다


정부가 실시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에 국립 서울대학교가 낙찰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건물 개조 대신에 일단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서 환경규제에 대응할 전략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에서 약 6억원 가량의 배출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총 6곳이 낙찰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발전사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부가 정해 준 규제 할당량을 채우려면 수백 개의 건물을 고쳐야 하는데, 이 경우 (건물 개조에) 최대 수천 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대학 협의체 등을 구성해 배출권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중지를 모으지 못해 일단) 이번엔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입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 기업과 기관에 배출허용량(배출권)을 부여했다.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라는 의미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다. 할당량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26개 업종 126개 업체는 유상할당 대상이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3%로 정해졌다. 가령 100톤의 배출권이 정해진 기업이라면 97톤은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3톤은 경매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물론 배출가스량을 97톤 이하로 줄이는 게 이상적이지만 단기적으론 불가능하다.

1월 경매엔 7개 업체가 참여해 4개 업체가 총 55만톤의 배출권을 받았다. 하지만 낙찰자 대부분이 한국전력 계열의 발전사인 결과가 나왔다. 2월 경매도 발전사들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샀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낙찰한도가 영향을 미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점을 지적했다. 1~2월 낙찰한도는 입찰수량의 30%였는데 발전사들이 대부분 30%를 꽉 채워 입찰에 나선 까닭이다. 한전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발전사들이 호가만 높인 셈이다. 배출권 경매가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3월부터 낙찰한도를 15%로 하향조정해 시장경쟁을 유도했다. 서울대처럼 일반 입찰자를 찾기 위해서였고, 최소 7곳의 경쟁이 유도됐다. 3월 낙찰가격도 과열 수준 이하로 내려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가격의 경우 일단은 시장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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