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이건 아니야"…권익위 신고 4000건 '육박'=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3923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56% 늘어난 규모다. 이 중 비리·비위 혐의가 포착되고 증거 역시 충분하다고 봐 감독 및 수사기관에 '이첩'된 신고는 37건, 혐의가 있어 보이지만 애매하다고 판단해 '송부'한 경우는 943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의 4분의 1에서 비리·비위 혐의가 포착된 셈이다.
특히 감사·수사 기관 등 비리 신고가 힘들었던 기관에 대한 신고 창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 역시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권익위에 신고, 검찰에 이첩됐다.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 등 신고 단계에서부터 신분을 숨길 수 있도록 했지만 대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 등 신고자 보호에 대한 잡음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버닝썬 게이트'의 방정현 변호사는 방송에 나와 신변 위협을 언급하며 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허술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권익위에 신고자의 신분이 탈로나 신분 공개경위를 확인 요청한 사건이 총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데도 신분 노출이 지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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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노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8건 중 총 6건에 대해서만 신분 공개 경위를 파악,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가 내려졌으나 소속기관의 조치는 주의나 훈계에 그쳤다.
공익신고 기준에 대한 논란도 남아있다. 공익신고는 원칙적으로 284개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이 중엔 기업의 횡령이나 배임, 성폭력 등은 빠져있다.
또 권익위나 관계기관을 통해 신고해야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야만 책임 면책, 신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지 않고 유튜브로 폭로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긴 공익신고보호법 개정안 20건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라며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