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국민연금 반대에도…신세계 사외이사 선임 건 통과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9.03.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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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 반대…지분 경쟁에서 밀리고 주주 설득 못해

장재영 신세계 대표 /사진제공=신세계장재영 신세계 대표 /사진제공=신세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반대의견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세계 (173,000원 ▲200 +0.12%) 주주총회가 별다른 논란 없이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15일 오전 9시 시작한 신세계 제62기 정기주주총회는 장재영 대표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의결을 거쳐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등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날 주목이 집중됐던 이사 선임의 건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애당초 신세계 오너가와의 지분 경쟁에서 크게 밀리는 데다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안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신세계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3.3%로, 정유경 총괄사장(9.83%) 등 28%에 달하는 신세계 오너 일가 지분율과 비교하면 크게 밀린다.

당초 국민연금은 주총에 앞서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 고문이 신세계와 연간 상시 법률 자문을 맺는 등 이해 관계에 놓여있는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2018년 법무법인 광장은 신세계와 계열사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각 분할 신설법인들의 흡수 합병 등에 대해 자문한 바 있으며, 신세계의 완전 자회사인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조선호텔의 면세점 사업 부문 흡수 합병에도 자문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원정희 고문이 광장에 합류한 건 2019년"이라며 "과거 법률 자문 당시 신세계와 원 고문 간의 이해관계를 연관 짓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신세계는 이번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진행했다.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주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전자 투표 기간은 주총 당일 10일 전부터 열흘 동안이다.


한편 장재영 대표는 지난해 기록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신세계는 뷰티·패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비즈니스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아디르'·'델라라나'·'일라일' 등 신세계가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한 패션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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