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광주형일자리, 상반기 2~3곳 추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3.14 15:41
글자크기

올해 하반기 20만명대 신규취업자 증가 '장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노·사·지역사회 상생형 사업장 모델로 꼽히는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사례가 상반기 중 2~3곳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일자리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묻자 "상반기 중 두개 지역 잘하면 세개 지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중 한 지역은 상당히 논의가 진척돼 조만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가 사업장 최대주주, 현대차가 2대주주로 참여해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다. 대신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문화, 복지시설 등을 제공한다.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직원 평균연봉이 9000만원에 달하는 고비용 구조를 벗어나고, 근로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지출을 공공서비스로 감당하는 모델이다.

현재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차용하려는 움직임은 전북 군산, 경북 구미, 대구 등에서 보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상반기 새로 선정될 지역은 광주와 규모가 유사하거나 조금 작은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고용이 26만3000명 늘어난 데 대해 "지난해 2월 신규취업자 증가가 적었던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고, 노인일자리 위주로 늘었다는 지적도 적절하다"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가 11만개 늘어난 효과와 함께 농림어업 11만명 등 일부 민간일자리가 늘어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봤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민간일자리 창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데 올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년간 53만개의 민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한달에 한번 점검하게 하고, 청와대에서도 분기에 한번씩 점검할 것"이라며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점검위원회가 진행상황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재부, 한국은행, KDI 등에서 10만명대 신규일자리 전망을 하는데 맞지 않다"며 "올해 공공일자리 7만~8만개와 민간일자리 8만~9만개에 더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하반기에 20만개의 신규일자리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되는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임차기간 문제 등을 열심히 해결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소상공인 등 당사자들에게 위안을 줬어야 한다"며 "정책의 근본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인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바라봤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기조가 최근 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존중사회는 노조가 바라는 걸 다 해주는 게 아니다"며 "지난해 진보적 학자들 300여명이 문 정부에 드리는 고언 등도 발표했지만, 그분들 말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힌 '대기업·공공기관 노조 임금동결'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그는 "노동 유연안정성은 서구 선진국가에서 정리된 개념으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며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유연안정성을 강화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3월 말~4월 초 열릴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사람중심 투자의 확대, 직업훈련 혁신, 군 장병들의 자기계발과 취·창업 지원을 다룰 것"이라며 "군장병 직업교육에 대해 보수적인 장성 출신들이 국방력 저하를 우려하는데, 안보 강국인 이스라엘에서도 다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도 암시했다. 그는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올해 여름까지 일자리정책을 이행·점검하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거의 다 만들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제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생각은 해본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