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정준영 카톡'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9.03.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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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총 4개 적용…책임 감면·신변 보호 등 조치 받을 수 있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버닝썬 사태'가 대형 스캔들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건 확대의 시발점이 된 승리-정준영 카톡 제보자에 관심이 쏠린다. 증거 취득 경로가 베일에 싸인 가운데 공익 신고자인지 여부에 따라 신변 보호부터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책임이 경감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 카톡 내용을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판단됐다.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권익위가 정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하나 이상이 적용돼야한다. 권익위는 이번의 사안의 경우 △풍속영업규제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가 해당된다고 봤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총 10가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책임 감면과 비밀 보장, 신변 보호조치 등이다.

이에 따라 만약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품 획득 경로 등과 관련해 절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혐의가 나타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4조 '책임의 감면'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고가 '공익 신고'로 인정됐더라도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혹은 수사 기관에 관련 내용을 이첩한다. 권익위는 접수된 자료를 검토할 뿐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전일 진행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에 이첩한 상황"이라며 "권익위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권익위 고유의 소관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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