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14일 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 카톡 내용을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판단됐다.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권익위가 정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하나 이상이 적용돼야한다. 권익위는 이번의 사안의 경우 △풍속영업규제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가 해당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만약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품 획득 경로 등과 관련해 절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혐의가 나타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4조 '책임의 감면'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전일 진행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에 이첩한 상황"이라며 "권익위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권익위 고유의 소관 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