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해왔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관리규정 개정으로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이 사라졌다. 택배차량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 허가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매매거래 시 양수자가 관할관청에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명확화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할관청도 운송사업 허가지 기준으로 바뀐다.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