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서 귀가 중 '20분'간 응급실 들렀다 집으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김소영 기자, 안채원 기자 2019.03.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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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서 잠시 머물다 귀가...이날 오전 자택 나선 후 12시간여만에 집으로..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광주 홍봉진 기자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광주 홍봉진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귀가하던 도중 병원 응급실을 들렀다.

전 전대통령은 11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지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귀가하던 도중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들렀다. 이어 병원에 20여분간 머물다 다시 차량에 탑승해 오후 8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 전대통령은 자택에 도착한 뒤 별다른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아침 자택에서 출발한 지 약 12시간만의 귀가다.



전 전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3분쯤 검은색 양복에 노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연희동 집을 나섰다. 전 전대통령의 공판은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전 전대통령은 특별한 발언 없이 부인 이순자씨(80)와 함께 미리 준비해 놓은 검은색 차량에 탑승했다. 1995년 내란혐의 수사 당시 자택 앞에서 '골목성명'을 낸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출석을 거부해 온 전 전대통령은 부축받지 않고 스스로 차량에 탔다.



전 전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사망자 유가족들은 회고록 발간 즉시 고인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 전대통령을 고소했고, 광주지검은 수사 끝에 전 전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동안 전 전대통령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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