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광주 홍봉진 기자
전 전대통령은 11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지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귀가하던 도중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들렀다. 이어 병원에 20여분간 머물다 다시 차량에 탑승해 오후 8시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 전대통령은 자택에 도착한 뒤 별다른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아침 자택에서 출발한 지 약 12시간만의 귀가다.
전 전대통령은 특별한 발언 없이 부인 이순자씨(80)와 함께 미리 준비해 놓은 검은색 차량에 탑승했다. 1995년 내란혐의 수사 당시 자택 앞에서 '골목성명'을 낸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출석을 거부해 온 전 전대통령은 부축받지 않고 스스로 차량에 탔다.
시민단체와 사망자 유가족들은 회고록 발간 즉시 고인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 전대통령을 고소했고, 광주지검은 수사 끝에 전 전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동안 전 전대통령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